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사건 (문단 편집) === 폭발물 여부 및 처벌 수위에 대한 예상 === 초기 언론 보도에선 다친 사람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어 폭발성 물건에 대한 법으로 처벌될 것이라 여겨졌으나, 이후 3명이 후송되었으며 2명이 화상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어 폭발물에 대한 것으로 혐의가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. 그러나 검찰은 결국 해당 가해자를 '폭발성 물건에 의한 상해(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)'(형법 제172조 제2항) 혐의로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. 이에 따라 투척한 물건을 '[[폭발물]]'(형법 제119조)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'폭발성 물건'(형법 제172조)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인들의 해석이 갈리고 있다. 당연히 폭발물쪽이 형벌이 무겁다. 폭발물인 경우 [[사형]], [[무기징역]], [[징역]] 7년 이상, 폭발성 물건에 의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3년 이상이다. [[대법원]]은 폭발물과 폭발성 물건을 사람과 재산의 상해 및 손괴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. 특히 폭발물 범죄가 공안에 대한 죄로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하여(형량이 [[존속살해]]죄와 같다)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폭발물 범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(2011도17254). 이를 감안하면 검찰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. 실제로 저 동영상을 보면 냄비폭탄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불꽃이 순간적으로 크게 일어났으나 별로 크게 번지진 않고 빨리 잡힌 걸 볼 수 있다. 폭발성 물건에 의한 상해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되는 죄로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. 최소가 3년이고 이론적인 최장 형기는 50년(단 피의자가 항소심 종결시 미성년자라면 최장 10년)이다. 하지만 가해자가 범행 전 상대를 '폭사'([[살인]]) 시키겠다고 공언한 점, 위험물질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. 일각에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해당 범죄가 중범죄에 해당하며 [[백색테러]]로 인정했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. 하지만 '로켓캔디'를 폭발성 물질로 보기 어렵다는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라 '[[폭발성물건파열죄]]' 대신 '[[위험한 물건]]에 의한 상해' 혐의를 적용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01&aid=0007342532|#]] 국과수에서 오군 범행 당시 사용한 고체연료(일명 로켓캔디)로 상황을 재연한 결과 폭음이 생기지 않았고, 화학 반응 후 물리적 팽창도 없어 폭발성 물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. 이후 검사도 흉기를 이용한 상해와 흉기를 이용한 재물손괴라고 판단하여, 그렇게 재판받았다.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반대로, 로켓캔디는 얼마든지 폭발물로 사용될 수 있는 연료이다. 국내의 1~2세대 항공우주공학자들 중 로켓캔디 다루다가 귀 날아간 사례가 꽤 많이 있다. 로켓 캔디를 보관하는 용기의 임계 압력 한계점에 넘어서면 결국 폭발하게 되고, 이는 셰열수류탄과 작용원리가 같다. 파편으로 임계압력점이 약한 PVC나 플라스틱을 사용할 뿐이다. 어차피 위 죄책들이나 폭처법상 죄책들이나 2015년 기준으로는 모두 형량이 셌기 때문에 큰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